건강보험공단 “적발된 금액 총 87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한다. 포상금 가운데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 5,400만 원이 최고액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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