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원주시는 회원사들이 건의한 과당경쟁의 원인인 신규 공장설립 제한과 타 지역 레미콘의 지역진출 차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원사들은 “여주지역 레미콘사의 무분별한 원주 진출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조례 제정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창묵 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신규 허가와 외지업체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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