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농지법위반 김인환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격 논란 거세
공직선거법위반.농지법위반 김인환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격 논란 거세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5.27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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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농지법위반 항소하지 않아 형 유지
자유총연맹 정관 “설립목적(정치적 중립),
법령위반시 이사회 의결-총회 결의통해 해임“

농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지회 김인환 지회장이 이달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에 따라 해임절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지난 2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 당내 전화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SNS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기각했다. 검찰측, 피고인측이 상소하지 않아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자유총연맹 정관 제 4조의 2에는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다. 12조의 1 임원의 해임 규정에는 연맹의 설립목적과 기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고 돼있다. 김 지회장은 이번에 농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김 지회장측과 검찰은 1심 선고후 일주일인 지난 23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에는 임원 해임규정과 관련, 법령위반의 기준에 대해 기소인지, 대법원 확정 판결 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역의 사회단체 관계자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변 단체의 장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농지법위반(시세차익 목적)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다이러니 자유총연맹이 시민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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