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일몰제 앞두고 국토교통부 대책 내놔
내년 7월 일몰제 앞두고 국토교통부 대책 내놔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6.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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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한 공원조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효 대상 공원 부지중 전체의 25%(90)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한편 10년 후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 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작업도 강화된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 우선 협의 등도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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