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내달 1일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 7월 말 기준 65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 차량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경찰과 협조해 무적차량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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