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만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 0.15명
자동차 1만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 0.15명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6.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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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하향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0.1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6~2018)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의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0.15명으로 전국 평균(0.13)보다 높았다. (0.16)가 특별광역시(0.08)보다 두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이 0.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0.22), 경남(0.21), 충북(0.20)순이었다. 한편 이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3.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평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현행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음주운전으로 2회만 적발되어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투 아웃제로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면허 취소 이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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