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하향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하향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0.1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의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0.15명으로 전국 평균(0.13명)보다 높았다. 도(0.16명)가 특별광역시(0.08명)보다 두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이 0.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0.22명), 경남(0.21명), 충북(0.20명)순이었다. 한편 이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3.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평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현행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음주운전으로 2회만 적발되어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투 아웃제’로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면허 취소 이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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