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정보 공유 못해 어려움 겪어
상담, 진료 등 사회복귀훈련 실시
상담, 진료 등 사회복귀훈련 실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를 경찰서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의원에 따르면 최근 진부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실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사이에 공유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송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호관찰소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 등을 관한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상담과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치료 할 수 있게 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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