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액·상습체납자 28명 출국 금지 요청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28명 출국 금지 요청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7.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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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000만 원 이상 대상
[원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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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8명을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했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신규요청 7(4 8,031만 원), 연장요청 21(261,647만 원) 28명이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여권 소지자로 시·군의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해당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내리게 된다. 또 체납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 자치단체장은 기간 만료 전에 출국 금지 연장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징수를 강화하겠다출국 금지 후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 금지를 해제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 5~6월을 18개 시·군 합동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 활동을 펼쳤다. 강원도의 올해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871억 원, 세외수입은 73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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