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무더위 쉼터 콩나물 시루급
강원지역 무더위 쉼터 콩나물 시루급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8.19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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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폭염재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보고서
접근성.활용성 보다는 쉼터 개수 확보 치중
취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시급
  • 무더위 쉼터 1개소 당 취약계층 수용인원

전국 23.4

부산 103.5

강원 55.4

서울 55.4

 

대구.경기 13.7

대전 13.5

제주 12.0

전북 11.1

광주 8.5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내 무더위 쉼터 1개소당 취약계층 수용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정작 안전취약 계층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폭염재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폭염 취약계층 및 무더위 쉼터 현황을 보면 강원은 무더위 쉼터 1,098개소, 취약계층 6801명으로 파악돼 쉼터 1개소당 취약계층 수용인원이 55.4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23.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103.5)에 이어 서울과 함께 두 번째로 높다. 반면 광주(8.5), 전북(11.1), 제주(12.0), 대전(13.5), 대구.경기(13.7)순으로 적었다. 폭염은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재난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총 4,526명이 신고됐다. 이중 48명이 사망했다. 65세 이상이 전체의 70.8%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9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마다 폭염으로 인해 상당수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이용대상자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이나 실질적인 활용성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쉼터 개수 확보에 치중하여 양적 위주의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세심한 고려 없는 단순한 무더위 쉼터 지정 확대는 오히려 행정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쪽방촌 등 취약계층 거주지역 및 도보 이동 가능 거리 등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야 한다. 또 야간 개방 및 주말휴일 개방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폭염은 다른 재난과 달리 사회경제적 능력, 빈부격차에 따라 그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정도가 달라진다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이 재해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적용가능한 적실성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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