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보 시설급여 최하위 기관 수시평가 실시
국민건보 시설급여 최하위 기관 수시평가 실시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8.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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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E)등급 기관 1,112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등급을 받은 기관 1,11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최하위(E)등급 기관 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포함된다. 또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B~D등급 231개 기관도 평가 대상이다. 지난해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다. 이 가운데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로 수시평가가 최하위(E)등급인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해 맞춤식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12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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