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내달 11일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고, 2020년 대기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 1∼5종 배출 사업장이며, 서류 검토‧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과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은 최대 2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와 시설 용량별로 차등 지원된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원주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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