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근절해야
[기고]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근절해야
  • 이광호
  • 승인 2019.09.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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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경무계 이광호 순경
△원주경찰서 경무계 이광호 순경

경찰은 내년 하반기부터 서민 경제 및 거래안전 보호하기 위해 서민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3不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민 3불(不) 사기 범죄로는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메신져 피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승을 부려 이후 수많은 수법이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액이 지난 2016년 1,468억 원, 2017년 2,470억 원, 2018년 4,040억 원으로 매년 60%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 9,827건 3,05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메신저 피싱도 2018년 90억 원(2,938건), 올해 상반기는 70억 5,000만 원(2,432건)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 역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이다. 2016년 746건 34억 원이었던 피해가  지난해 9,601건, 216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 예방법으로는 첫째,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한다. 셋째, 인터넷 주소록과 메신저의 보안 설정을 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한다. 혹시라도 송금했을 경우,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원주경찰서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3不 사기범죄’ 집중단속 및 예방 활동을 벌인다.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 및 지속적으로 범인 검거에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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