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휴면계좌처리 관행에 제동 거는 법률안 발의
임의 휴면계좌처리 관행에 제동 거는 법률안 발의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9.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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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국회의원 지난 24일
서민 금융지원 법률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휴면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활용 결과를 공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기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 중에서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의미하지만, 은행 영업 관행 상 휴면계좌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예금주가 오랫동안 찾지 않고 잠자는 예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은행이 임의로 휴면계좌 처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판결하면서 은행들이 기본약관을 개정, 휴면예금을 새로 정의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활용결과를 매년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누적된 휴면 예·보험금 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4,212억 원이며 누적 원권리자 지급액은 3,827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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