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학습권 보장 근거 마련 촉구
대안학교 학습권 보장 근거 마련 촉구
  • 신강현 기자
  • 승인 2019.10.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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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의문 정부 부처 전달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미옥,김정희,곽문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대안학교는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습자와 학부모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특히 교육적 성과를 입증하며 이미 제도권 내의 교육환경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교육적으로 공교육 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대안학교 32, 미인가 시설 289곳에서 14,149명이 교육받고 있다그러나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미흡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안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학습자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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