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전국 최하위
춘천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전국 최하위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10.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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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대법원 국감 자료
2018년 인용율 9.1%그쳐, 전국 평균 45%에 크게 밑돌아

춘천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춘천지방법원 인용률은 9.1%에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울산지법(12.5%), 부산지법(13.2%), 서울동부지법(15.0%), 광주지법(15.8%), 청주지법(16.7%)10%대에 그쳤다. 전국 평균 인용률은 28.8%이다. 대구지방법원이 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주지법(42.1%), 서울북부지법(40.9%), 수원지법(35.9%), 서울중앙지법(34.7%) 순으로 높았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이를 수용한 비율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3)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1)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2)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형사절차의 민주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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