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확대 추진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한 해 총 구매액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에 최소 1%는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총 구매액 856억 8,509만 5,671원 중 0.69%(5억 9,446만 2,770원)를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에 사용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사무용지 등 6개 지정품목 의무 구매, 도내 중증장애인 시설이 생산하는 관급자재(배전반, 조명기구 등) 우선 구매 등을 추진한다. 각종 인쇄 시 중증장애인 생산업체를 우선 이용하고 필요할 경우 타시도 중증장애인생산품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침을 세웠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부족하고 물품이 다양하지 못해 그동안 구매에 소극적이었다”며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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