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는 최근 농부산불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각행위로 인한 임야 화재 발생의 위험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수확철이 끝나감에 따라 지난달 동안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오인출동은 13건 중 5건(3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차량의 출동이 늘어나고 있다. 권병국 진압대응담당은 “사전 허가 없이 함부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소방관련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여러분의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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