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사고 '무면허 시 건강보험 적용 불가'
사륜오토바이 사고 '무면허 시 건강보험 적용 불가'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11.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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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된 A씨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9,765만 원을 전액 환수고지처분했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다 사륜오토바이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환수 취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범 제 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총 1,14833억 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건강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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