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마블링 적어도 1++ 등급 가능
한우, 마블링 적어도 1++ 등급 가능
  • 편집국
  • 승인 2019.11.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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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마블링 중심 등급체계 개편

지난 1일부터 지방(마블링)이 적어도 한우 최고등급인 '1++'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을  1일부터 개편 시행했다. 새로운 기준은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조정했다. 1++등급은 지방함량 기준이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아지고, 1+등급은 13-17%에서 12.3-15.6%로 낮아진다. 또한, 근내지방도 외에 조직감·육색 등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소고기 등급제도는 소고기가 유통,판매될 때 가격과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지표로 한국산 소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마블링 중심의 현행 등급체계가 소의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키우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소 사육기간은 31.2개월로 미국(22개월), 일본(29개월)보다 길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소 사육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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