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9,500만 원 지급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9,500만 원 지급결정
  • 심동희 기자
  • 승인 2019.1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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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개최한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 총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된 금액은 7억 3,0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로는 신고인이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약사가 없는 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직 간호사들이 교대로 처방약을 조제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 원 지급이 결정됐다. 2005년도부터 도입된 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방문,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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