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병무청,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강원지방병무청,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 심동희 기자
  • 승인 2020.01.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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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2020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1월부터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면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공인인증서 없이 인증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가 1km당 131.82원으로 15.38원 인상된다. 2월부터는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서비스가 시작돼 단순한 민원의 경우 AI(챗봇)과 대화로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다. 1분기 중에 적용될 예정인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역 편입은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내년 7월부터 내년도(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된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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