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 원주신문
  • 승인 2020.01.03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노동관서 ‘체불청산 기동반’운영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체당금 상한 기준 상향 조정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지 않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집중 지도 기간 중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4,000여 곳을 별도 선정해 사전지도를 강화한다.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한다. 이와 함께 집중 지도 기간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기동반은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9시, 휴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체당금 상한 기준도 상향된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