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 “아동학대, 국가가 책임진다”
송기헌 국회의원 “아동학대, 국가가 책임진다”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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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8아동학대에 대해 국가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4~2018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이다. 2018년 전국적으로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는 20,018명에 달했다. 최근 자녀 2명을 숨지도록 방치한 20대 부부가 적발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송기헌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며칠 전 발생한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사건 등의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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