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 원주신문
  • 승인 2020.03.06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지난 3일 재정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가운데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지난해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