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참석 등 동선 은폐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고의로 누락·은폐한 3번 확진자 A씨(55.남.행구동)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3번째 확진자로 판정된 A씨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 및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결국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A씨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다 감염된 아파트 관리소장(13번 확진환자)과 장시간 접촉했던 원주시 보건소 역학조사반 직원 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엄청난 행정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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