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시영)가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량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 등록 알리기에 나섰다. 사업소에 따르면 법인 및 단체 명의로 된 차량은 상호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지연 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관련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들어 벌써 약 7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소유주가 변경등록에 대한 유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부착용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다. 한편 기업지원플러스(G4B) 홈페이지(www.g4b.go.kr)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차량 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737-4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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