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2020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개된 의약품 가운데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50개 제약사, 82개 품목이다. 이번 정보제공으로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인지하게 되어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고, 환자는 처방전 변경 등을 위해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불편을 덜게 됐으며, 약사는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