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포스터 공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포스터 공개
  • 원주신문
  • 승인 2020.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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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설명과 운전자 안전수칙 담아
△민식이법 및 스쿨존 내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및 스쿨존 내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이번 안내 포스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oroadblog)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교육·참고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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