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조례 제정 ‘착착’
코로나19 극복 위한 조례 제정 ‘착착’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5.10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 제정
수도·하수 사용료 감면

원주시의회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재난대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4일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금(270억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기위해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부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 자금 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현금·상품권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등의 형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례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도 신설됐다. 김지헌 의원과 박호빈·안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 조례는 재난위기 경보중 심각단계가 한달이상 지속될 경우 요금을 반으로 줄이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1만 6,037명)는 지난 3월기준 상수도요금 50%를 경감받아(7억 1,300만 원) 이달부터 석달동안 총 21억 3,900만 원을 감면받게 됐다. 하수도요금의 경우 대상자(1만 4,270명)가 같은달 기준 하수도요금 50%를 감면받아 3개월동안 총 11억 7,300만 원을 경감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