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건축 및 건설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자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건축설계공모 사업에 지역업체 가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건축사 보호는 물론 건축설계업체 역량강화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도 발주사업은 물론 18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건축설계공모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제도 적용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내업체 단독 또는 도내 업체와 공동응모 시 최소 3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강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개최시 지역업체 가점을 최대한 반영,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시 지역특성을 잘 이해하는 지역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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