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협약 시범 도시 선정
원주시,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협약 시범 도시 선정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6.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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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군 농촌 발전방향 수립 추진
5년 동안 국비 300억 원 지원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원주시가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협약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도입·적용할 시·군으로 원주시, 홍성군, 임실군,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구체적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범도입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계획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군마다 국비 300억 원이 투입되며 지방정부·민간 등의 투자비가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 단위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범위가 확대돼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협약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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