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점유 도로개설 해놓고 “나 몰라라” 적반하장격 분통
사유지 불법점유 도로개설 해놓고 “나 몰라라” 적반하장격 분통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8.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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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무단점유한 토지 원상복구 필요하다”
불법 점유자 “원래 있었던 농로, 우리가 처리할 일 아니다”

시민 김모(65·무실동)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은 뒤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행구동 자신 소유의 대지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도로로 둔갑해 있었던 것. 흙과 모래, 폐쇄석을 덮고 차량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것이다. 측량설계회사에 의뢰해 조사해보니 훼손 면적은 618㎡가운데 50㎡으로 확인됐다. 수소문 끝에 드러난 사실은 인근 토지의 소유주들이 사업자, 금융권 임원 등 지역사회에서 어느정도 위치에 오른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를 이용해 왔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치악산을 병풍처럼 끼고 있는 행구동은 전원주택단지로 인기를 끌면서 최근 건축붐이 일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한 부동산 업자는 귀뜸했다. 김씨는 “수소문 끝에 관련자들을 찾아 원상복구를 하든지 전체 부지를 모두 매입하라고 요구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훼손된 토지는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는 최소제한면적 60㎡에 못 미쳐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부만 팔면 주택을 건축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김씨는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도로를 내면서 점용허가도 없이 정부 소유의 구거를 사용했다고 한 토지소유주는 실토했다. 

이에 대해 훼손 당사자로 지목된 인근 토지 소유자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농로다”며 “농사를 지으려고 (마을주민 토지 일부를)매입하기 전부터 있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사용할 뜻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토지 소유주 김씨는 억지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상대방 측에서 1년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길이 생기니 협의를 하자고 해놓고 예전부터 있던 농로라고 하는 것은 앞 뒤 안맞는 궁색한 변명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도로로 둔갑된 자신의 토지에 말뚝을 박고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훼손당사자들은 수개월 째 들은 체 만 체하고 있다. 토지소유주 김씨는 “남의 땅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큰소리 치고 있는 현실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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