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내달 31일까지 임산물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임도와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버섯, 잣, 밤,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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