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한옥마을...결국 원창묵 시장 뜻대로
특혜시비 한옥마을...결국 원창묵 시장 뜻대로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9.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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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2, 반대 8, 기권 1
대지조성사업계획 등 착수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오전 열린 제2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시가 제출한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건강을 이유로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장영덕 의원을 제외하고 21명이 무기명 전자투표에 나서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원안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황기섭의원(국민의힘)은 동의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질의·토론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했기 때문에 찬반토론없이 표결이 진행됐다.

J건설은 관설동 산66의 24번지 일대 9만 5,000㎡ 부지에 서당, 한옥 체험관, 저잣거리 등 복리시설 18개 필지와 한옥 주거용지 45개 필지의 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10억 원을 들여 한옥마을 진입도로 약 340m를 개설해줄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과 함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제공]

이날 표결을 두고 뒷말이 구구하다.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 보여준 15대 7 공식이 깨졌다. 민주당에서 불참·반대·기권 각각 1명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며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안다”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부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주장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시민은 “무기명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명확한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여야 의원들이 고심한 흔적이 느껴진다”며 “당리당략에 따른 줄서기 관행에서 탈피해 지역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최우선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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