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현장 접수 19일부터
원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긴급 생계급여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만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세대주를 비롯해 가구원 및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요일별로 나눠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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