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미청구자료 조회기간 대폭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https://biz.hira.or.kr)에서 제공하던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의 조회기간을 대폭 늘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공되는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는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 또는 심사불능 된 청구·명세서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내역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로 약 50억 건에 달하는 3년간 누적된 진료비 데이터가 한꺼번에 검색됨에 따라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 그동안 조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었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3년 치 진료분을 검색하려면 12번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은 3년, 심사불능은 6개월까지 One Click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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