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예·연장 시행
자동차,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예·연장 시행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12.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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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새해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유예·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임산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소유한 시 등록 자동차·건설기계다. 신청은 검사 만료일로부터 31일 이전에 해야 하며, 최대 2개월까지 유예·연장된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자동차가 자동으로 유예·연장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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