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1일부터 한달동안 유흥시설·식당, 카페 등 1,79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합금지 위반과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흥시설 4개소, 식당·카페 10개소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 1곳당 150만 원씩 총 2,100만 원, 이용자 9명에게 1인당 각 10만 원씩 90만 원 등 총 2,1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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