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수급권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1.01.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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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이달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의 고소득·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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