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1.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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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올해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중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옥외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건물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옥외 영업을 하려면 장소와 제한요건,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사전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1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옥외 영업장도 건물 내 영업장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5인 이상은 집합이 금지되며, 매장 내 식사는 저녁 9시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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