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내달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1.01.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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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민 홍보와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도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에 물려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00만 원 이상 보상이 가능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아파트, 공원, 동물판매업소, 동물병원 등에 포스터 부착,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도내 맹견등록은 도사견 9, 핏불테리어 8, 스테퍼드셔 테리어 3,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1, 로트와일러 48 등 총 125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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