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리얼돌 규제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리얼돌 규제법” 대표발의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1.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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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 방지”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점점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이하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업소 ‘리얼돌 체험방’처럼 아동 리얼돌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전 연인 등 특정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지는 리얼돌을 규제한다.

송기헌 의원은 “아동·청소년 형상이나 동의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리얼돌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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