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은 9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결사체”라며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은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부족함을 연대의 힘으로 채우는 경제영역으로 고용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일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라 생각한다.”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의 본성에 따라 협력과 협동의 크기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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