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강원도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1.02.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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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9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3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법안 심사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저출산‧고령화 등의 각종 사회적 요인으로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며 곧바로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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