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면세유 공급·사후관리 총체적 부실 확인
<속보>면세유 공급·사후관리 총체적 부실 확인
  • 권혜민 기자
  • 승인 2021.04.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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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의무화된 시간계측기 가동 흔적 전무
무려 5년간 단속 없이 서류의존 공급 지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세무서에 추징 요청

지역의 한 단위농협 감사가 면세유를 수년간 부정수령해 물의(본지 12일자 3면 보도)를 빚은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농어업인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트랙터 등 자신의 농기계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야 한다.

면세유 부정수령‧유통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농협은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연 2회 신고 받고 농기계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A농협 B감사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는 대목이다. A농협은 지난달 초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서 불법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국립농산물관리원을 통해 B감사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전격 해지했다. 결국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 면세유를 공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면세유 공급은 농협이, 사후관리 전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부 농업인의 부정수령이 문제가 되자, 지난 2011년부터 면세유 불법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농기계 사용시기별 집중점검, 부정사용위험군 특별관리, 부정사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와 공동으로 부정사용 고위험군 도출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고, 판매업소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정보교류·합동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A농협 감사의 부정수령이 수년간 지속돼온 점으로 미뤄 당국의 부실관리의 전모가 드러난 셈이다. 단지, 농민의 신고에 의존해 면세유를 공급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원주사무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B감사가 부정수령한 면세유 배정량을 세무서에 통보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기계를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수급받은 자에 대해 감면세액과 가산세(감면세액의 40%)를 추징하게 된다. A농협 B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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