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것으로 신·증축 등 건축법에 의해 준공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은 2023년까지 3년간 건축물 규모 등에 따라 단계별로 원주시 건축과(☎737-3487)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되기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온 유지관리업무 수행자는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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