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법제사법위원회)은 3일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성비위 등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송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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