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관내 중소기업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추가비용 완화 및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원주시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을 둔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확보하고 기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조금 월 50만 원, 사회보험료 9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청인원 1인당 월 59만 원, 1개 기업 당 5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정규직으로 전환돼 연속 고용된 후 4개월부터 이후 6개월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기업지원과(☎737-29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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