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는 내달 5일까지 부정축산물과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준은 시설기준의 적정여부,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위반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등의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의 사전 차단과 축산물 이력제의 철저한 이행 등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축산물 위해 사고 예방과 소비자 신뢰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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