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사랑하며] 도와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살며 사랑하며] 도와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 임길자
  • 승인 2021.10.03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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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향 임길자 [문막노인복지시설 정토마을 원장]
△도향 임길자 [문막노인복지시설 정토마을 원장]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의 하소연을 옮긴다. 처음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갔던 길을 못 찾고, 이유 없이 이곳저곳을 서성거리고, 관계없는 물건을 주머니 넣고 다니는 등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행동은 가족들을 몹시 당황하게 했다. 맞벌이하는 가족들은 낮 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데 혼자 계신 어머님의 안전을 위해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가야했다. 병원을 모시고 갔다가 주차하는 동안 어머니를 잃어버린 적도 있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짐을 옮겨 싣는 사이에 눈에서 멀어진 어머니를 찾느라 진땀을 흘린 적도 있었다. 인지상태는 세 살도 안 되는 아기이지만 몸은 어른인지라 업고 다닐 수도 없고, 유모차에 모시고 끌고 다닐 수도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난 4년간 아들네 가족들은 본의 아니게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오래전 자신의 큰어머님을 사촌들이 요양원에 모셨을 때 속으로 욕을 했다. “어떻게 자식들이 멀쩡히 있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가 있어. 불효막심한 놈들…!!!”이라고.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미 2001년 8월 15일 대통령(김대중)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지시하였고, 그 후 2005년 10월에 입법예고하여 2007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간 3차에 거쳐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해 7월 1일부터 국가 사회보험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화되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통로로 제도의 의미와 이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저 남 이야기로 귀담아듣지 않았다. 자신의 월 소득에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그 쓰임새에 관해선 살피지 않았다. 노부모를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그랬을 것이다. 

어느 자식이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보내고 싶겠는가? 사고가 건강한 자식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님의 노후를 끝까지 살펴드려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어르신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해당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감당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원주신문을 애독(愛讀)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어르신을 모시고 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노부모님이 계신 가족들은 꼭 챙겨 봐주면 좋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 대상이며,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어르신을 직접 돌볼 보호자 없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증어르신 5등급부터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에서 열거한 사례와 같은 일이 자신의 부모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면 얼른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를 걸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등급신청을 한다. 신청서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해 내용을 기록하여 다양한 방법(팩스, 우편 등)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 후 7일 이내에 공단직원이 어르신께서 계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 내용을 가지고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다양한 관계 전문가 그룹)에서 등급심사를 한다. 처음 등급신청을 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해 준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요양·간호·목욕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입소 중에서 공단이 제공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의해 이용하면 된다. 물론 재가등급이냐 시설등급이냐에 따라 시설 이용시간·기간·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어르신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시설 이용 등은 다음에 이어서 알린다. <11월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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